2021 법무사 8월호
러한 논의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다시 유 사법안으로 제출되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주요쟁점 가. 사회적경제의독자성훼손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안번호: 4988)에 따르면, 기본법은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처럼 정혜영 의원안은 그 목적이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보다는 사회적 경제가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 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은 사회적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 법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것밖에 없다. 이는 기본법이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국가경제적 인 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국가정 책에 따라 그 운용마저 변형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안 번호: 1880)과 양경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안번호: 5051)은 동일하게 제1조에서 민·관 협치를 주된 이념으 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 제2조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제1조와 제2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말하자면, 혹시라도 ‘민·관 협치’라는 명분 하에 관 (官)의 주도로 사회적 경제의 자발성 내지 자생력이 무 시되어 사회적 경제조직이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자율성 마저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나. 기존경제질서와의불분명한관계 ‘사회적 경제’라 함은 본디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발전으로 초래된 시장의 폐해를 보완하는 대안적 인 경제활동으로 등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 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 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의 개념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내지 그 경제질서 속에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가 제3섹터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연 관성을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노력을 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기존의 경제 질서와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존 의 경제질서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다. 소비자주권과의충돌 윤호중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그리고 김영배 의원 안(의안번호: 4463)의 제6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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