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용어가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리적 소비’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은 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경 제조직 등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노력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의무는 소비자 주권과 충돌한다는 점 에서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은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인된 용어로 정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보 장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윤리적 소비도 소비자 주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윤리적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윤리적인 상품을 소비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없다면, 그러한 소비는 결코 윤리적 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 그 자체 또는 윤 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도덕적해이방관우려 기본법안 모두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윤호중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첫째,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 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그 기금은 국 가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제26조, 제28조). 둘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또는 1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 율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 는 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제33 조 제3항). 이 밖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시설비 등의 지원(제35조),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제36조) 및 교육훈 련 지원(제37조) 등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예 산을 지출하거나 혹은 세제상의 감면과 같은 편익을 제 공하는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수여받기 위하여 여러 활동에 가 담하게 되고,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사 회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지 못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자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가급적이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줄 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안 모두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여러 수단까지 함께 마련된 상황 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으로 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실상이나 미래의 목표 를 분식(粉飾)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존재 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사 회가치 또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지만, 현장에서 는 어느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가치 또는 사회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것을 실 현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정립되지 못한 형편 이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이 창출한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 개선에 필요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다. 이 같은 기준의 미확립을 기화로 하여 사회적 경제조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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