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직이 능력이나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권 력과 정치권에 대하여 청탁을 하거나 반대로 정치권이 기금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취지는 사회적 경 제조직 등이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는 데 있다. 사회적 기업을 주관하는 법률인 「사 회적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기업이 생 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제12조제1항) 우선구매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법안은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 업 제품을 구매할 법적 구매의 최저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기본법안은 우선구매에 요구되는 법적 구 매 최저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거나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의원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또는 1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 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 구 매실적이 약 57조 원 규모인데, 만약 양경숙 의원안에 따라 10%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면 약 5조 7,000억 정도를 지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 생 산한 제품 중 1조 6천억 원 정도 구입한 상황에서 이 법 이 통과되면 현재의 3.57배 정도까지 구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 같은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제 품 공급이 가능할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진정하게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연 동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위와 같은 우선구매 의무화 정책은 재화나 서비스에서의 경쟁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의 유인을 줄이는 부작용까지 발 생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입법과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본법’은 그 법령 자체가 다른 법령의 총칙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만을 규정 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려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 등은 관련 개별 법령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본법안은 기본법이 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여러 각칙적인 규정을 두다 보니 기존의 다양한 원 칙과 충돌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본법안에 들어있는 비합리적인 규 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주 단출한 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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