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상속 한정승인을 했는데 소장이 날아와 대응하지 않았더니, 제 집이 강제경매 신청되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 합니다(「민법」 제1028조). 결국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전 액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 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 도로한정함으로써판결의집행력을제한할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 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 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기판력이미치지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 기한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10.13. 2006다 23138 판결)고판결하고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주장하면 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귀하는 법원에 출 석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종결될 수도 있었으나, 현재상태에서는대법원판례와같이채권자를상대로상 속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 진행 중 인법원에제출하여강제집행정지신청을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판례는 다 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 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9.5.28. 2008.다79867 판결)고 판결 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실심에서 상속포 기사실을입증하고다투어야합니다.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8년 채무를 많이 남긴 채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지라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변론기일 등에 일체 응 하지않고몇개월이지났는데, 그채권자가법원에서승소판결을받아제집을상 대로강제경매신청을했습니다. 이상황에서저는어떻게하나요? QUESTION 1 ANSWER 상속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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