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공용시설물의 일반 구분점포 소유자가 공용주차장 천장 상수도관을 절단했는데, 재물손괴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관리규약」에 공용시설로 특정되지 않았어도, 법과 판례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집행절차상 보전처분에 해당하 며, 실무에서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 사중지가처분은 가처분 결과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지 ‘출입금 지가처분’ 또는 ‘명도단행가처분’ 등을 판단할 때는 필 수적으로 소송과 같은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귀하께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한다 면, 양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현명 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검찰에서 상수도 관의 절단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결과가 공사중지가처분 판단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서는 “‘공용부분’이 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 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 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 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중략)…”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 9269판결). 또한 지하2층 공용주차장 천장에 있는 상수도관이 지하1층 바닥을 통과한 지하2층 천장에 있는 수도관일 경우에는 지하1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지하1층 바닥 내부에 매설된 수도관이라 하더라도 역시 지하1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2층 수도관이 「관리규약」에 공용시설 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법」 상 재물손괴 여부도 수사기관의 결과를 떠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 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상복합상가 자치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최근 지하1층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지하2층 공용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상수도관에서 1 층구분점포로연결된수도관 10여개를절단하고, 수선공사를하고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자치관리규약」에 지하2층 수도관이 ‘공용시설’이라 특정되지 는 않았지만, 공용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용시설물’로 판단해, 구분 소유자를상대로공사중지가처분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한바, 검찰에서 ‘혐의 없음’ 통 보를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가처분이가능할까요? QUESTION 2 ANSWER 민사 이형구 법무사 (전라북도회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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