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QUESTION 1 임대인이 나와 관계없는 가압류에 마음대로 공탁을 해 놓고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 이 있는데,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자신이 제3채무자로 기입 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잘못 이해하여 생긴 일이라 생 각됩니다. 즉, 일반인인임대인이법원으로부터가압류결정을 받고 자신이 가압류 결정 상의 채무자(동생)와 임대계약 을 하였던 적이 있고, 그 채무자와 귀하와 자매인 관계, 아직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생 각하여 본인이 가압류 상의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 따른 공탁을 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러나 위 임대인의 공탁은 채무자 아닌 자를 상대 로 한 가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귀 하에게임차보증금을반환해야할의무가여전히남아있 다고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공탁소를 상대로 공 탁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귀하는 위 공탁과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아닌 관계로 아 무런권리가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잘못된 공탁임을 소명하 여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고, 이 공탁금의 회수 문제와는 별개로귀하에게임차보증금을반환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공탁을 문제 삼아 임차보증금의 반 환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설득하기 보다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법원을 통해 청구하고, 만 약 그 소송 과정에서 지금처럼 임대인이 공탁을 근거로 귀하의 청구에 항변한다면, 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공탁은 없다는 가정 하에 소송을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자발적 이행 청구는 임대인의 오해를 풀 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는 바입 니다. 저는 2014년, 2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16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 증액과 제이름으로재계약을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말경, 임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온 어느 날, 집주인이 임차보증 금에동생을채무자로하는가압류가들어왔다며연락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 당사자는 동생이 아니고 나이므로, 그 가압류는 나와 관계 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임대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가압류에 따른 공탁을 하고 는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그 가압류 금액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하였습 니다. 저는너무나황당하여임대인에게이의를제기했지만, 자신은가압류에따른 공탁을한것으로반환의무가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Law Counselor 민사소송 ANSWER 민사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6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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