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최근 시행법령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 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 정 등 관련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한부정행 위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 난 7.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주 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행 위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실태조사를할 수있도록하였다(법제9조제5항). 이제부터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 역으로지정되면, 즉시폐지된다. 지난 7.13.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되면 서 특별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곳에소재하는노상주차장의경 우, 지체없이폐지하도록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법제7조제3항제3호신설). 여기서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 는주차장을말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의위험이줄어들어노상에서의어린이 안전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여권 발급의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법률이 지난 7.6. 시행되었다. 이에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이 추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여권 발급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유효기 간이설정된단수여권인긴급여권의발 급이 가능해졌다(제4조제1항, 제4조2 항및제6조제1항제5호신설). 한편, 여권법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 어 긴급여권의 색깔은 청색으로, 면수 는 12면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2조 제3항제5호). 주택지구 지정정보 활용 부정행위, 매년·수시로 실태조사 해야 해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2021.7.2.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 즉시 폐지돼요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1.7.13. 시행)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긴급여권’도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여권법」 일부개정 (2021.7.6. 시행) 03 01 02 38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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