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이제부터택배기사등특수형태근로종 사자도고용보험이적용된다. 지난 7.1.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 함되었다(법제77조의6). 위 ‘일정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 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 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 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의 직종 이다. 119구조대에 소속되어 '인명구조견'으 로 활동하던 소방견의 이름이 '119구조 견'으로 바뀌고, 전문편대가 편성되어 그활동범위가확장된다. 지난 7.6. 이와 같은 골자의 「119구조·구 급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은 인명구조견, 화제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등 으로나뉘어 '119구조견대'에편성, 활동 하게된다. 개정법에서는 소방청장의 119구조견대 의 편성 운영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구조견 양성과 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 의 교육·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보급 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다(제 12조의4 신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1.7.1. 시행) 인명구조견, 수상탐지견 등이 소속된 ‘119구조견대’가 설치돼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1.7.6. 시행) 06 04 05 지난 7.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고 의적으로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양육 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 개등의조치를할수있게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명 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채무를이행하지않은양육비채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법 제21조의4 신설)하거나 양육비이행 관리원홈페이지등에채무자의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있다(법제21조의5 신설). 한편, 명단공개는 3년간공개하되, 양육 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만 삭제 할수있다(시행령제17조의4 신설).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경우, ‘출국금지·명단공개’ 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일부개정(2021.7.13. 시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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