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01 들어가며 2020.08.05.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 대리를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법무사 의 업무를 규정한 위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 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무사의 업무영역 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재 시행 1년이 다 되 어가는 시점에 있어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이에 법 시행 이후의 실무상 경험 및 법조문 해석 의 문제점, 그 외 미비사항을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02 개정 「법무사법」 시행이후실무상경험 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보다는 신청인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법 시행 전후 가장 큰 편익을 받는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대리인의 입장에서 관 련 서류의 발급부터 신청, 주소보정 등 모든 사항을 법 원의 결정시까지 일률적으로 처리하여 주므로 의뢰인은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대리권, 제한적해석문제있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채무자회생법」 상대리권’의범위에관한입법적고찰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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