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중간 중간 시간을 내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극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신청인들이 심리 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 무소 방문을 최소화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편익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무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 석하려 하는 시각에 입각하여 「법무사법」 제2조제1항 제6호가 해석되고 있으며, 이런 기조에서 근거 없이 법 무사의 대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03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상대리권의객관적범위 가. 실무상운용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법무사법」 시행 후 서울회생법원과 협의를 거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서 표준 위임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 리고 그 내용은 2020.08.20. 공문을 통하여 필자가 소 속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전파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제33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 어, 소송대리인인 법무사의 대리권은 「민사소송법」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회생 법원과 협의하여 만든 표준위임장에는 수권사항을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 및 상소의 취하, (5) 청구의 포 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합의 금 및 판결금(조정, 화해 결정 포함)의 수령, (8) 공탁금 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리 행사 최고의 신청, 담보취소의 신청, 등기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 고권의 포기, (10) 상소의 제기, (11) 보전 처분, (12) 강제 집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 (13)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확 정금액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며,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나. 대리권범위의해석 채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당시 다수의 소송, 압류 및 추심, 가압류를 당하 고 있는데, 신청 후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593조, 615 조, 616조에 의해 강제집행이 중지·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고,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하거나 강제집행에 관해 다른 신청을 할 경우 법무사의 자격이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강 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규정하고 있 으며,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는 단서에서 기일에 서의 진술의 대리만 대리권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반 대 해석상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은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 이외에는 모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대리권이 있는 법무 사는 대리권이 있는 신청과 관련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에 관하여 대리인의 자격에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 는데, 실무상 이 부분이 간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04 「법무사법」 제2호제1항제6호상대리권의주관적범위 가. 법조문의분석 4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