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제인지는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기술적 한계라면 즉시 시정되어 「법무사법」에서 보장된 대리권 에 합치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란다. 05 법조문해석의문제점 가. 개인회생의문제 - “개인”의 2중적이해 대법원의 태도는 “개인회생”에서 “개인”의 의미를 자연인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편 “개인회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사소송 시스템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실무의 태도이며, 별다른 논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파산사건”에서 “개인”은 법인에 대비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에서의 “개인” 은 더 좁은 의미, 즉 “자연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규정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두 단어에서 “개인” 뒤에 “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다). 나. 법에서의용어해석 “폭행”이라는 단일한 단어가 형법에서 강요·폭행· 강도죄에서 다른 행위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 므로 동일한 단어의 2중적 해석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법조문에서 “및”을 중심으로 동일한 단어 의 의미를 앞, 뒤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 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입법자의 의도가 이러했는지도 의문이고, 법이 통 과된 이상 법률적으로 통일적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개 인”이라는 의미를 동일한 조문에서 “개인의 파산사건” 에서의 “개인”과 다르게 회생에서만 “자연인”이 아니라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 어디에도 “채무자”라는 표현이 없 다. 즉, 대리권의 범위는 “채무자”의 신청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여러 조문에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권, 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채무 자의 신청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과 소의 대리 가 가능하다.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의 신청대리가 가능한 법무사가 그 절차의 일부인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 소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며, 대(大)는 소(小)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필자의 견해가 적법하다고 본다. 나. 필자견해의적용예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상 부인권을 행사하 고, 부인권의 상대방이 「채무자회생법」 제107조에 규정 된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 우(「채무자회생법」 제396조에서 107조를 준용함), 법무 사가 기일에서의 진술권을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대리권이 있다 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소나 신청은 전부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형식 의 표현 차이에 불과하므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전부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법무사가 그 사건에서 파생 된사건에대리권이없다는것은논리모순이기때문이다. 대법원이 필자와 같은 견해인지 아니면 법 조문에 “채무자”가 있다고 해석하여 법무사의 대리권을 극히 좁 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대법원 전 자소송은 “채무자”에 한정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술적 한계인지 법 해석의 문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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