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채무자의 신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법무사법」 제2조에서 법무사의 업무 중 서류의 작성이 “대행”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서 법무사의 서류작성을 “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에서도 알 수 있다. 법조문은 “서류의 작성”이며 사실행 위인 제출에만 “대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법무사가 기일에서의 진술권 없이 사건을 대리권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법무사의 업무는 확장되 는 것이 아니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의 작성을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편익은 주권자인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법무사의 업무는 동일하 되 자격상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법무사법」 제 2조제1항제6호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해 본 필자의 견해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익도 없이 의뢰인에게 불편 만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법무사의 모든 업무로 의 대리권 확대와 입법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 대리권 범위에 적합하게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및 실 무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규정된 자 격을 충족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06 법인과의불균형문제 - 입법적검토의필요 「채무자회생법」 제549조는 파산재단이 5억 원 미 만인 경우 간이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격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개인의 경우 파산재단의 액수와 무관하게 대리권 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아닌 경우 법무사의 대리 권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개 인에 비하여 비개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입법 상 과오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입법적 해결 이 필요하다고 본다. 07 맺으며 「법무사법」 개정 전 법무사의 업무를 법 조문의 형 식적인 문구에 집착하여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작성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극도로 제한하 려 하다 보니 의뢰인은 불편하고 법무사는 형사처벌이라 는 조금은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런 시각이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대리권 해석까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법에 명백하게 규 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전자소송시스 템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무사는 개인의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에 대하여 는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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