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래등기시스 템의 본질이다.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 템은 국민의 등기신청권을 전자적으로 도와주기위한서비스다. 물론 법무사도 대리자로서 이용할 수 있으나 방점은 ‘국민’에게 있는 것으 로, 법무사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제 도가아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신청의 전면 전자화’다. 따라서 등 기국(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이름하여 출석주의 면제, 무관할이 핵 심이다. 이러한 미래등기시스템이 미칠 파 장에 대해서는 이미 25년 전부터 등기 부 등(초)본 부분 전자화로 인해 경험 해 오고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이다. 과거에는 법무사의 등기부 등(초) 본 발급대행 업무가 상당했고, 이를 통 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 다. 하지만 그 발급대행 업무는 현재 모 두사라졌다. 미래등기시스템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인터넷등기소와무관한것이아니 라인터넷등기소가기반이되어활발하 게 진행 중에 있으며, 대법원의 최대 관 심사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므로, 일반 국민의 이용도를극대화하여사업의성과를증 명해야한다는데있다. 필자는 최고가의 부동산을 관할하 는 등기소와 최다처리건수 기록이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했던 경험 과 등기신청대리자인 법무사로서 지난 30년 한 세대의 세월 동안 등기시장의 온갖천태만상을경험하고돌아보았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 으로 대법원이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 템이가져올법무사업계의파장에대해 고찰해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 문제 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보고자한다. 미래등기시스템, 국민을 위한 전자등기 신청서비스 박재명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전자등기센터’의 설치를제안한다 등기관과법무사본직 30년경험으로본 미래등기시스템의본질과대응방안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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