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그러한 부담으로 인해 대법원은 모 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손쉽고, 더 편리하게 직접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구축하고자한다. 급감이예상되는등기수요 2025년 시행 예정인 미래등기시스 템은 법무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첨부할 서류와 취득 세, 채권 등 각종 공과금 처리까지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의 등기 신청서는 지역과 무관하게 접수번호가 통합하여부여될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화사업의 과정에서 2006년 도입된 그동안의 등기필정보 가 있는 부동산의 권리등기인 이전등기 와 설정등기는 향후 법무사 업무가 아 니게될가능성이높다. 대표적인 것이 집합건물로 된 주거 용 부동산 관련 등기로, 이는 등기신청 사건의 75%에이른다. 이전등기와 설정등기가 업무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법무사의 등기신청 사건이 급감하고, 그와 비례해 개인 법 무사와 각 지방회의 수입도 급감할 것 이다. 위와 같은 등기사건의 급감이라는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우리에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필자는 자강론이 필수적이라고 본 다. 우리는 법무사다. 대법원, 국회, 변 호사가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도와줄 수도 없다. 우리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법무사전자등기센터’ 설치로미래대비 필자는 ‘법무사전자등기센터’의 설 치를 제안한다. 대한법무사협회가 100 억 원의 자금을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투자해서 법무사전자등기센터를 각 지 방법무사회별로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 를 통해 국민으로부터의 법무사전자등 기센터를통한이용률을유지하는것이 다. 이는 명의대여의 부작용도 완전히 없앨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법무사전자등기센터의 설치를 위 해서는 협회가 먼저 요건을 갖추고, 그 구심적 역할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 행해야한다. ① 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는 각자 의법인설립등기를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 터 독자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 받는다. ③협회는 전국의 법무사를 전자인 증시스템으로 다시 재등록하여 편재하 고, 현재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등기신 청행위는 오로지 본직만이 취급하도록 한다. ④위절차가모두이루어지면미래 등기시스템은 그 요건이 충족된 법무사 전자인증시스템을수용한다. ⑤ 이어 지금의 각 지부는 대형 법 무사법인으로 설립 전환하고, 개개인 법무사가 그 구성원이 되어, 법무사전 자인증시스템을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에서본직만의역할을수행한다. 법무사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미래등 기시스템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20~30년후를내다보는법무사의미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시기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법무사 본직의 역할 을 회복하고, 진정한 직역수호의 좋은 기회가될수있다. 법무사본직이직접신청당사자본 인확인을 해야 거래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이보장된다는명분이자칫국민 들에게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등기신 청에 있어 ‘법무사 강제주의’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법무사 본직도 대리자로서 등기신청에서 완전히 외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의 주 업무는 등기신청이다. 법무사는 미래등기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다.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되는 해를 오히려 그동안 법무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걸림돌이 선순환의 디딤돌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삼고, 미래등기시스 템에서 법무사 본직이 국민을 위한 사 명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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