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조항삭제 「세무사법」 합헌결정 변호사독점권 깨는 결정, 법사위심의 법안향방도주목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 법」(법률제15288호)이헌재의합헌결정을받았다. 지난 7.15.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시험 자동자격 부여조항을 삭제한 제3조 및 위 법의 시 행일을 2018.1.1.로정하는등의부칙제1, 2조가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의헌법소원에대해기각결정을했다. 「세무사법」은 1961.9.9. 제정 이후 50년 이상 자동자격부 여 조항인 제3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 동 부여해 왔으나, 2017.12.29.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제3조 제3항이삭제되면서자동자격부여제도가폐지되었다. 또, 위 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1.1.을 시행일로, 제 2조에 따라 종전의 자격부여 세무사는 자격을 인정하면서,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자동자격 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2018.1.1.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 사들이헌법소원을청구한것이다. 헌재는이번결정의요지를통해 “「세무사법」의위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 모함과동시에세무분야의전문성을제고하여소비자에게고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목 적은정당하다”고밝혔다. 또,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 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변호사에대하여세무사자격을부 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점,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 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의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보고, “청구인들이이사건법률조항으로인해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수없다”고결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세무사 법」 제3조에 대해서는 4인의 재판관이, 부칙에 대해서는 5인 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법」은 4년차 청년변호사에게만 적용되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므로, “개정법이 폐기될 때까지 헌법소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한편, 위법개정전세무사자격을자동취득한변호사의 장부작성(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 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가 심의 중에 있으나, 다 수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의 계속된 위헌 소지 지 적에따라아직까지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전문직역에서의 변호사 독점권 을 깨는 중요한 결정으로, 변호사의 직역침해 위험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온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직역들은 환 영하는분위기다. 또, 향후법사위가어떤결정을내릴지에대 해서도귀추를주목하고있다. <편집부> 4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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