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조항 삭제 「세무사법」 합헌 결정 변호사 독점권 깨는 결정, 법사위 심의 법안 향방도 주목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 법」(법률 제15288호)이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지난 7.15.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시험 자동자격 부여조항을 삭제한 제3조 및 위 법의 시 행일을 2018.1.1.로 정하는 등의 부칙 제1, 2조가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의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세무사법」은 1961.9.9. 제정 이후 50년 이상 자동자격부 여 조항인 제3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 동 부여해 왔으나, 2017.12.29.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제3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자동 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었다. 또, 위 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1.1.을 시행일로, 제 2조에 따라 종전의 자격부여 세무사는 자격을 인정하면서,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자동자격 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2018.1.1.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 사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요지를 통해 “「세무사법」의 위 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 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목 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 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점,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 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의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세무사 법」 제3조에 대해서는 4인의 재판관이, 부칙에 대해서는 5인 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법」은 4년차 청년변호사에게만 적용되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므로, “개정법이 폐기될 때까지 헌법소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한편, 위 법 개정 전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장부작성(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 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가 심의 중에 있으나, 다 수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의 계속된 위헌 소지 지 적에 따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전문직역에서의 변호사 독점권 을 깨는 중요한 결정으로, 변호사의 직역침해 위험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온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직역들은 환 영하는 분위기다. 또, 향후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 해서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편집부> 4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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