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갱신 법무사배상책임 보험료 인상 없다, 동결조건 합의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 시작 사회적경제기업 법률문제 자문, 법무사 14명 자원 올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료가 지난해와 같은 금 액대로 동결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최대 5억까지 배상이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이 8.2. 만료됨 에 따라 지난 7.22.(목), DB손해보험(주) 외 3개 보험사 및 록 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새롭게 업무제휴협정 을 체결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인 2020년의 보험사고 증 가로 인해 103%의 손해율 상승이 있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 한 보험료대로 동결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위 합의에 따라 위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려는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법무 사 프로보노 활동’ 자원 신청이 지난 7.9. 완료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에 서 14명의 법무사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자원, 오는 11.15.까지 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올해 한 차 례 납부하면 되고, 사무원의 횡령담보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할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보험료 최저 90,000원~최고 140,00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협회가 운영 중인 공제사업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해 손해를 입은 위임인에게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후 해당 회원이 전액 변제해야 하는 반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한도액 내에서 구상이 수반되지 않는 법무사를 위한 보험이다. 또, 사무원의 횡령담보를 특별약관으로 추가 가입하는 경우,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의 부정행위 및 사기행위(횡령 등)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 사는 1,983명, 이 중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한 법무사는 15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고도 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법무사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회 원들의 계약갱신과 신규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7 TO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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