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 2021.5.7.선고 2017다220416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등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 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 나손해배상청구를유보하는의사표시를하는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 나손해배상청구를유보하였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당 사자가증명할책임이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의미를명백하게확정하는것으로서, 당사 자가표시한문언에서그의미가명확하게드러나 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 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 와경험의법칙, 그리고사회일반의상식과거래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 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 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적용된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2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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