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 2021.5.7.선고 2017다220416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 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 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 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 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 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 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 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 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 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52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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