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에관한약정은그것이계약내용이나당사자의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합의해제·해지의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않는다. ■ 2021.5.7.선고 2018다25946판결 상계에따른양채권의차액계산또는상계충당의시기(=상계 적상 시) 및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발생한경우, 상계충당의방법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 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 다(「민법」 제492조제1항). 「민법」 제492조제1항에서 정 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 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 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 는때에대등액에관하여소멸한것으로본다(「민 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 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 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 각하여야한다. ■ 2021.5.7.선고 2018다256313판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5조제1항 단서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 는물건의가격으로보상한경우, 사업시행자가해당물건의소 유권을취득하는지여부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 75조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 여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 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 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 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01 03 01 0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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