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 위에 있 는 甲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 있 자 甲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 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내역에는 ‘제품 및 원 자재(재활용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액이 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 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활용이 가능하 여 가치가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에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모두 보상 대상지장물로 삼아 일 괄하여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 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甲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 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고 한 사례임. ■ 2021.5.7.선고 2018다259213판결 전소가후소의변론종결시까지취하·각하등에의하여소송계 속이소멸되는경우, 후소가중복제소금지에위반되는지여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 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 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 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 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은 “본안에 대 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 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는 소 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 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 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 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 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 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2021.5.7.선고 2018다275888판결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위반하였는지판단하는기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 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 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02 01 02 03 01 5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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