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 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 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 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인 프로 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 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 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 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 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 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 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 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 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2021.5.7.선고 2020다299214판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 산등기사항증명서 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 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부기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 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 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 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 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 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 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02 03 01 0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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