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 귀국해 남편은 캐나다 변호사로 한국의 로펌에 다녔는데, 다른 사업에 손을 댔 다가 실패하자 얼마 전 제주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 을 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편과의 사이에 자 식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에 건 물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토지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 는 다가구(8가구) 주택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국 적인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상속법 제44조에 의하면 피 상속인의 배우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 겠다고 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중으로 시어머니가 등기신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니 신속하게 이를 저지해 달 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토지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이 접수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 서울에 있는 모 변호사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그 나라의 시민권증서 를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사망할 경우, 외국인이 된 피상속인 의 본국 상속법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을 익혀 두어야 만 등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상속법과 대한민국 국제사법을 통해 상속등기사건을 해결한 체험 담을 동료 법무사들과 나누고자 한다. 캐나다 국적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의 상속분쟁 얼마 전 롯데리아 대리점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인즉, 남편의 온 식구 가 1970년대 초 캐나다로 건너가 토론토 시에서 살며 캐 김춘기 법무사(경기중앙회) 외국 국적 남편이 남긴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캐나다(온타리오주) 국적피상속인의 국내부동산상속등기사건 5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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