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가 실제로 등기를 접수한 사실을 알아냈다. 필자는 즉시 담당 등기관에게 연락을 해 의뢰인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에 등기관은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서 를 냈는데, 등기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자 신청을 각하 시켜 버렸다. 시어머니는 피상속인인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으나 캐나다에서는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로서 서울에 있는 육군회관에서 피상 속인과 혼인식을 치르고 성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 므로 법률상 유효한 법적 부부라고 주장했다(나중에 한 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 었음). 이에 의뢰인의 사실혼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바, 필자는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 토에 들어갔다. 캐나다에서 결혼식 안 해 사실혼 관계, 상속받을 수 없다? 먼저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한 제36조에서는 “①혼인의 성 립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며,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캐나다 국적자이고,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그 준거법으로는 피상 속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법이, 배우자는 대한민국법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정의 양식 을 갖춘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 및 한국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혼인 신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별도의 혼인선서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대한 민국에서 혼인의 방식을 갖추어 혼인한 이상, 대한민국 법뿐만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주법 상으로도 유효한 부부였다 할 것이다. 위의 검토에 따라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적 법한 혼인절차를 통한 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상속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의 「국제사법」과 캐나다 상속법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본국법에의하여야하는경우 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법 을본국법으로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 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 에는그의거소가있는국가의법에의한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관련이있는지역의법에의한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 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불구하고그법에위한다. 1. 지정당시피상속인이상거가있는국가의법. 다만, 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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