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한 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캐나다는 국내에 동일법이 정 해져 있지 아니한 국가이므로 피상속인의 거주지법이 본국법이 된다. 피상속인이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경우, 앨버타주 상속법은 부동산의 소재지의 법을 준거법으 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법이다. 이와 달리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하여 본국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등기관은 기각, 이의신청 통해 결국 상속등기 종료 필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상속법에 의거하여 피 상속인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토지를 상속인 며느 리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면서 피상속인은 유언 없이 사 망하고 자식이 없다고 밝혔고, ▵주한 캐나다 대사의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 ▵캐나다 시민권증서, ▵상속 인의 혼인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해 확인받은 문서), ▵망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캐나 다 변호사의 공증서(캐나다 온타리오주 개정 상속법에 따라 신청인이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 ▵신 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인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상속인 명의 진술서를 작성,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등기관은 “신청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캐나다) 관할 관청의 증명 서나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 청인이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국내법의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각하 처 리하였다. 필자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판 사도 등기관의 주장을 인정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시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배 당된 후 “제1심 결정은 취소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파기 사유는 아래와 같았다.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란, 상 속을 증명하는 시·군·읍·면장의 서면인 기본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그 이외의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9.8.자 94마1374결 정,대법원2004.9.3.자 2004마599결정 등 참조). 1) 우리나라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서는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 직계 존속과공동으로상속하는때에는직계존속의상속분의5할을가산한다”고되어있어캐나다온타리오주상속법을적용하는경우에는며느리가전부상속을하고, 대 한민국 「민법」을적용하면 5분의 2를시어머니가, 5분의 3을며느리가상속하게된다. 지정은피상속인이사망시까지그국가에상거소를유지 한경우에한하여효력이있다. 2. 부동산에관한상속에대하여는그부동산의소재지법 ▶캐나다온타리오주개정 「상속법」 (Succession Law Reform Act:R.S.O.1990.c.488,s.44) 제2장 44조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배우자는 있 지만직계비속이없는경우피상속인의배우자가모든재 산에대한상속인이된다. (Where a person dies intestate in respect of property and is survived by a spouse and not survived by issue ,the spouse is entitled to the property absolutely. 1) ) 5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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