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한편,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 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본국 관공서 또는 주한본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써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신 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여 망인과 신청인 사이 혼인관계가 성립하여 망인 의 사망 당시까지 유지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망인의 본국법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상속법에 따라 신청인이 배우자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음 을 알 수 있다고 보이며(망인에게 혼인 외의 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등 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등기신청을 수리함이 타당하다.” 위 결정문이 나자 서울중앙지방등기국에서 등기신 청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등기를 신청하자 곧 바로 등기를 교합시켜 주었다. 그동안 캐나다 변호사 몇 분과 상담도 하고, 고생도 한 끝에 결실을 맺어서 정말 로 기뻤다. 이로써 필자의 수임 건은 종료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3억 4 천만 원에 그 토지를 구입해 아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결국 며느리는 지상권 존속기간 25년을 인정하고, 시어머니 는 존속기간 동안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자 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종결되었다고 한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결혼하는 이유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국에서 결혼식을 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국제사 법」 제36조에 따라 각 당사자 본국법에 의해 혼인이 성 립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 만, 2020.6.4.자로 좋은 선례가 만들어져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면 웬만한 것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여 기에 소개한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 원의 선서진술서도 무방하다는 선례 내용이 없는 것은 아쉽다. 피상속인이외국인인경우에상속등기신청시첨부정보로 서제공하는상속을증명하는정보 제정 2020.6.4.[부동산등기선례제202006-2호시행] 상속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확인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바, 피상속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나의료기관이발행한사망진단서를제공할수있으며, 상 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 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 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 (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 의선서진술서를제공할수있다[이선서진술서의경우, 본 국(상속인) 공증인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 로선서진술서제공의업무가가능한경우에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확인할수있는정보가제공되었는지여부는담당 등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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