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아버지의 상속인이란 사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2019년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차 한잔 하고 있 는데 중년의 남녀가 사무실로 들어와 상담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4년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 4번이 나 상속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각하되었다면서 이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필자는 즉답을 피한 채 각하결정 된 서류를 놓고 가면 검토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후 맡겨진 서류 들을 검토해 보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상속등기사건이 4 번이나 각하되었던 이유는 등기부 상 소유자인 피상속 인(부)과 상속인들(자녀)의 연결고리(다시 말하면 동일 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해 평택 일대에 상당한 소 필자가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은 등기부 상 소유자와 피상속인과의 동일성 소명부족으로 4번 각 하된 사건을 5번째로 수임하여 성공시킨 사건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법무 사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행 제도 에서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3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전에 기재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은 주민등록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주소가 기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사건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민원으로 해결되 었지만, 이 기회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살펴보았던 법규적인 검토 결과 등은 소중한 업무지식이 될 것이므 로 법무사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장인수 법무사(경기중앙회) 4번 각하된 상속등기, 민원서 한 장으로 해결하다 피상속인의동일성소명부족으로 5번신청한상속등기사건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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