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유 부동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1남 2녀 중 아들과 딸 (1)은 미국에 거주해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고, 나머지 딸인 의뢰인이 동일성 소명을 위해 주무관 청에 1968년 이후 주민등록표 원장을 요구하였으나 그 런 기록이 없다는 회신만 들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지쳐서 등기관이 피상속인 의 동일성을 소명하라는 보정을 못 했고, 그래서 각하당 한 후 등기관이 바뀌면 별다른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기 를 반복해 왔는데, 상속인들은 등기부에 우리 아버지 소 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4번째 각하를 당한 후 필자를 찾아오면서 비로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 동일성 소명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예규등법규의검토 필자는 우선 동일성 소명을 위한 법규 등을 검토 하였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위한 주소증명의 방법은 예규에 의하면, ①시·구·읍장의 동일 인 증명, ②동일인임을 아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 라고 되어 있다. 단,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 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결론적으 로 규정되어 있어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면 결국 등기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었다. 시·구·읍장의 동일인 증명을 받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은 처음부터 거절당했다. 동일인임을 아는 자의 보 증서면과 인감증명만으로는 등기공무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가능하다 해도 등기공무 원이 인정해 준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매번 각하를 당해왔던 것이다. ● 주민등록등초본첨부이전의소유권이전등기의검토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기 시 작한 것은 1984.6.19.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2조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규정이 생긴 이후로서 그 이전 에는 매매계약서 등과 신청만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 위 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 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못해 상속등기가 어려움을 겪는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시피상속인의주소증명 제정 1994.9.22.[등기선례제4-351호, 시행]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 본과제적등본만으로등기부상의등기명의인과피상속인 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 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 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 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 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 는데상당하다고인정되는자의보증서면과그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 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 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사항이다. (1994.9.22.등기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선례요지Ⅲ제672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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