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예규도 적지 않게 규정 되어 있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 명을 위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확률이 높은 소 명방법으로, 본적지(전적된 경우에는 전적 전 본적이 포 함) 주소로 등기된 경우와 구 권리증을 소유한 경우, 주 민등록표(‘거주사실증명’이라고도 한다)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보증인의 확인서’로 보완하면 동일성을 인정하 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관례였다. ● 「기류법」에의한기류부와주거표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는 「기류법」이라는 제도 가 있었는데, 이 법의 폐지 후에는 폐지 전의 주거표를 1981년까지 사용하면서 주소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부의 편성도 최초에는 본적지나 본적지 외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는 이를 주민등록부에 이기 하였고, 기류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신고에 의하여 편 성하였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본적지나 본적지 이외의 거주 자에 대한 주거표를 작성하였는데, 보관기간이 10년이어 서 남아있지 않으나 최초의 주민등록신고지 주민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신고 이전의 거주사실이 주거표 또는 거주사실에 대한 증명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한다고 한다. 기류부는 당시 「기류법」(1962.1.15.~6.19.)에 의하 면 “기류부에 기재하는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 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적지에 거주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1962.5.10. 제정된 법 부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으로 「기류법」이 폐지되고, 기 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에 따라 1년이 지난 후 폐지되었다. 주거표는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 해 작성·비치한 것으로 「기류법」 당시부터 사용되어 1981.10.1. 폐지되었는데, 당시 주거표 보존기간이 10년이 므로 현재 원칙적으로는 보존되지 않고 있으나 최초의 주민등록 편성지에는 자료로서 남아 있어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표의 내용을 거주사실증명이라 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현재의 거주증명이나 거주사실 확인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기 류법」이 기반이 되었고, 「기류법」은 서기 1942년 9월 26 일 제령 제32호 조선기류령 및 서기 1942년 9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235호 기류 수속 규칙을 기반으로 제정 되었다. ●주민등록번호의변천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 하면서 시·도민증의 형태로 나타났고, 주민등록번호 는 1968.5.29.(법률 제2016호, 시행 1968.8.30.) 처음 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류법」 (시행 1962.1.15. 법률제967호, 1962.1.15.제정) 제1조 (목적) 본 법은 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 以下 같 다), 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게 하여 상시 인구의 증 감동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 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대상자) ① 본법에서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 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정한자를말한다. ②본적이없는자, 본적이분명하지아니한자또는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일정한장소에주소또는거소를정한자 제11조 (주거용지의첨부) 기류자의본적지의시, 군의장 은 그 자의 호적에 용지(以下 “住居用紙”라 한다)를 첨부 하여 이에 그의 성명, 기류장소, 기류개시의 연월일 및 주 소또는거소의구별을기재하여야한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