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다. 본적지 면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원장 교부 민원 제출 이렇게 모든 법규 등을 검토했지만, 주민등록 등 에 의해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는 부동산 등기 당시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어 쉽지 않았다. 머 리를 짜내 피상속인이 평택 미군기지 군무원으로 근무 했으니 당시 미합중국에 제출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 원 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알아보 도록 하였으나 평택 미군기지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렇게 등기는 못 하게 되는 것인가 싶던 중, 문득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정식 으로 민원을 넣어보자는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은 민 원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면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 였다. 「주민등록법」 (제정 1962.5.10. 법률제1067호, 시행 1962.6.20.) 제8조(기재사항등) ①주민등록표의기재또는기재사항 의변경이나말소는관계인의신고에의하여이를행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②기류법은이를폐지한다. ③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 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등록을한것으로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 의적용을받도록한것으로본다. ⑤ 본법 시행 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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