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 ○○면장 경기도 평택시 00면 002길 122 발신인 김○○ 서울특별시 ○○구 ○○로 3다길16-1 101호 (○○동,○○파크) 연락처 : 010-○○○○-○○○○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평택시 ○○동 603-134 대 135㎡ 2) 경기도 평택시 ○○동 603-134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0.06㎡ 3) 경기도 평택시 ○○동 603-294 대 68㎡ 4) 경기도 평택시○○동 603-295 대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망 김○○[(1977년 1월 25일 사망, 주민등록번호 ○○○○○○-○○○○○○○)]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성명 : 김○○[(부 김○○, 모 최○○)의 삼남, 부 김○○의 사망 후 호주상속 모 최○○] (본적지) 평택군 ○○면 ○○리 227-1 (등기부상 주소지) 평택군 ○○면 ○○리 산5 호주인 모 최○○의 사망 후 김○○[(부 김○○, 모 최○○)의 육남]의 제적등본을 보면 호적편제 [편제일] 1967년 9월 20일 [전적신고일] 1983년 1월 14일 [전본적지] 평택군 ○○면 ○○리 산5번지 [편제일] 1983년 1월 14일 2. 상속인 김○○의 진술내용 (본적지) 평택군 ○○면 ○○리 227-1 (등기부상 주소지) 평택군 ○○면 ○○리 산5번지인 상속인 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상속인 김○○과 망 김○○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적지가 평택 소재 미군 부대로 편입되었다고 망 김○○로부터 들었습 니다. 당시 평택군에서 본적지를 미군 부대로 편입시키면서 평택군에서 보상비를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교부하였 다고 망 김○○로부터 들었습니다.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표 원장에 관한 민원서 64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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