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1. 이중경매 업무의 부가가치 이중경매 관련 문제는 부동산 경매업무에서 중요 한 분야이지만, 평소 빈도수가 크게 높지 않다 보니 외면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중경매관련 업무는 의외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여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고객들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후행경 매를 의뢰하는 이유는 첫째, 선행경매가 취하·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외 새로운 경매신청이 필요해 채권 추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선행경매 신청권자의 채권만을 변제 하고, 상당기간(심지어는 항고 등과 겹쳐 수년) 진행하던 경매사건을 취하하면(특히 선행경매의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자주 발생함), 새로운 경매절차가 시작되므로 배당 요구만을 하고 배당을 기대했던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이 지나치게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리 후행경매를 신청하면 선행경매가 취 하되더라도 선행경매 절차를 이어받아 후행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하하기 위해 선·후행 신청채권자 모두와 협의하게 되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권추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 둘째는, 경매신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감정료와 매각 수수료 등 상당 부분이 선행사건의 예납비용으로 사용되므로, 후행경매를 의뢰하면 경매예 납 비용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특히 선순위 경매채권액이 적 은 경우에는 후행경매를 중복시킴으로써 선행경매절차 김정실 법무사 · 서울중앙회장 의외로 부가가치높은, 이중경매관련 문제검토 - 법조문검토및이중경매개시결정의효력, 경매신청의취하등제문제를중심으로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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