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망설이던 다수의 매수 희망자들에게 경매절차가 끝까지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주는 한편, 채권자에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확 률이 증가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이중경매에 대한 법조문 등을 검토하 고, 관련 문제로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시기, 절차, 효력 및 경매신청의 취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선 순위 부담의 문제, 이중경매에서의 임차인의 대항력 유 지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중경매의 분석적 검토 가. 이중경매의의의 ‘이중경매’란,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에 규정된 대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 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 압류의 경합이 있을 때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중경매에서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가리지 않 는다. 이중경매도 광의로는 공동경매에 해당되나 법률 상 이중경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동경매와이중경매의차이(「민사집행법」 제162조) 나. 이중경매개시결정의요건 1) 이미경매개시결정이되어있을것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으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 매개시결정을 한다. 결국 공동경매와 같은 형태가 된다. 2) 경매신청의요건을구비할것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성격에 따른 요건을 제외 하면 선행경매와 동일하다. 3) 부동산이동일한채무자의소유일것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중경 매가 아닌 두 가지 경우를 통해 알아보자. ① 매각절차진행 중(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매각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 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 이때 이중경매신청은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신청은 별개 독립의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에 대하여 2) 채무자의총재산은각채권자의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 소 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 의신청이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 우뿐만아니라경매개시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상태 에서 1개의부동산에대하여다수의채권자가경매신 청을 하였는데,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 합하여 1개의경매개시결정을하고, 동일한절차로진 행되는 경우도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 내 지제161조의규정을준용하여실시한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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