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는 별도로 새로운 소유자를 채무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하고, 선행 경매사건이 완 결될 때까지 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여 두었다가 선행사 건이 취소 또는 취하에 의하여 경매 없이 종결된 때 후 행사건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선행사건의 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민사집행 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 후행의 매각절차를 취소한 다. ② 가압류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한 경우 : 제3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으로서 경매를 신행한 때 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에는 오히려 선행의 매각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 류채권자의 신청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 된다. 즉,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기한 집행절차에서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선행의 매각절차는 취소된다. 이후 후행의 매각절차가 취소 등으로 실효되 면 선행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다. 이중경매를할수있는시기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이 가능 하다(대결 1972.6.21. 72마507, 1978.11.15 78마285). 다 만, 배당요구종기 이후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는 선행 의 경매사건이 진행되는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매각대 금의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1 호). 라. 이중경매신청의비용의예납 선행사건에서 이미 납부된 감정료 등은 납부할 필 요가 없으나 이중경매사건의 통지 등을 위한 송달료 등 은 납부하여야 한다. 나중에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법원의 매각수수료 등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마. 이중경매개시결정의효력 ● 선행사건으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므로 이해 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의 적부등 도 선행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 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 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 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결 2000.5.29. 2000마603). ● 이중경매사건에서의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 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 우에는 선행 및 후행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 를 판단한다(대결1998.1.14. 97마1653, 대결2001.12.28. 2001마2094). 따라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나 전세권 자 가등기 담보권자 등이 후행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무잉여가 되지 않는 한 선 행경매절차를 속행한다. 가압류 등 채권은 남을 가망의 판단에서 제외되고, 선행사건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이 후에 배당요구나 이중 경매신청한 자는 배당요구 자격 이 없다. 3. 이중경매에 대한 법조문의 분석적 검토 -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가.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경합) 검토①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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