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나.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경합) 검토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 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 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 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 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승계되는 선행절차란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기 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한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 행한 매각 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판 2001.7.10., 2000다66010). 다. 민사집행법제87조(압류의경합) 검토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 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당 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 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주된 쟁점은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이중 경매가 가능한지, 일괄경매절 차에 의해 진행이 가능한지 등이다. 여기에는 3가지 형 태가 있다. ① 제1형(선행사건의 부동산 전부와 동일한 후순 위 경매신청) : 전형적인 이중경매사건으로 1개의 부동 산의 진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② 제2형(선행사건의 부동산 일부에만 후순위 경 매신청) : 일부 근저당권자, 일부 가압류권자 등 일부 부 동산에 대한 권리자들이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의 문제 만 있고, 경매진행 절차는 일반적인 이중경매사건과 달 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③ 제3형(선행사건과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가 일부 다른 경우) : 이중경매라고 볼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는 전형적인 이중경매 사건은 아니다. 제3형 의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주요한 검 토사항이다. 실무에서는 선행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부 동산에 대하여는 따로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등을 하였다가 선행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 동산은 이중경매가 되고, 중복되지 않는 부동산은 병합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강 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 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 에따라경매한다.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 를작성하여야한다. 3. 등기된부동산에대한권리또는가처분으로서매 각으로효력을잃지아니하는것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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