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라.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경합) 검토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 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 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 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경매에서의 관련 문제의 검토 가. 이중경매개시결정과경매신청의취하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바(제87조), 선 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 에 후행경매 신청인이 제93조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 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 므로 선행경매 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동시 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 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 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 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 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 여야 한다[(재민91-3) 개정 2002.6.26. 재판예규 제866- 29호]. 나. 이중경매에서의임차인의대항력유지문제 1) 배당요구한임차인의임차권등기명령이특히필요한이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제148조제2호, 대법 원 2020.10.15.선고 2017다216523 판결). 공시방법이 없 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 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 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 종기 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선고 2007다17475판결).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후행사건 접수 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를 다시 정하여야 하는바, 임차인들이 선행사 건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후에 선행사건 배 당요구종기 직후에 바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후행사건으 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위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실무에서는, 임차인들이 배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종기결정및공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 88조제1항의채권자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 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 용, 그 밖의 부대채권(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 요구의종기까지법원에신고하도록최고하여야한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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