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이다(대법원 1998.10.27.선고 98다1560 판결). 다. 이중경매에서의무잉여문제검토 1)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잉여주의의선택등) 제1항 2) 압류채권자의채권에우선하는채권에관한부동산의부담 ●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여부는 선순위 물권자의 채권액(채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채권최고액),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및 예상되는 집행비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부동산 상의 부담에 포함되는 채권 ① 저당권 : 피담보원본 채권자 이자 및 원본의 이 행기를 경과한 후 1년 분의 이자 ② 근저당권 : 채권액이 밝혀지지 않으면 채권최고 액, 그리고 잔고증명이나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히면 그 금액,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채권전액이 우선채권, 수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이나 동 시배당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 번만 우선채 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③ 전세권 : 배당요구한 전세권(배당요구 않으면 최 선순위전세권은 제외되고 매수인 부담) ④ 가등기 담보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라도 채권액을 증명해 법원에 신고한 경우 ⑤ 국세, 지방세, 산업재해보험료,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등 공과금 : 압류나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 청구 필요 ⑥ 임금채권 등 노무관계로 인한 채권 : 배당요구 필요 ⑦ 임차보증금 : 배당요구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 차보증금 및 소액임차보증금 ⑧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 배당요구 필요 ● 절차비용은 직권으로 산정 각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 매각하는 경우는 각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판례로보는무잉여판단의기준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 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 사소송법」 제616조 1)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 ▶압류채권자가우선채권을다투는방법 원칙적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제2항 의 취소결정 후 항고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무잉 여 통지를 받은 후 ①우선채권이 변제되었거나 감소 되었음을 은행 등 근저당권의 채무확인서,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 확인서 등을 통하여 증명하거나, ②최저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다른 유사 한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나 경매절차의 매각사례 등 으로 입증하거나, ③집행비용의 오기·오산 등을 밝혀 법원스스로판단하게할수도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 동산의 부담 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 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 한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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