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결론적으로 이중경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마다 업무처리 방법이 모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업무 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와 미리 의논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 권 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2001.12.28.자 2001마 2094 결정, 대법원 1998.1.14.자 97마1653 결정). ● 그러나 일괄매각에서는 배당가능성을 기준으 로 무잉여를 판단한다.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 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 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2.12.21.자 2012마379 결정). 4) 최선순위담보권자가다른채권으로선행강제경매를 신청한경우의무잉여문제 ● 압류채권자가 그 집행채권과는 별도로 다른 채 권을 갖고 있어서 압류한 부동산상에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잉여 판단 실무사례는 선행경매신청권자와 동일인이 최선순 위 담보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는 선행경매와 후행경매 모두의 최선순위 권리자를 기 준으로 우선채권을 조사하여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 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전주지방법원 2010.10.13.자 2010라68결정 압류채권자가그집행채권과는별도로다른채권 을 갖고 있어서 압류한 부동산상에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중략)…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 채권자가압류채권자와동일인인경우를특히제외하 고있지아니하고있고, 또한우선채권자의지위에기 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 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 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자로 서 해당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기능(우선채권자 의의사에반하여불리한시기에불충분한채권의회 수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능)이 전혀 없다 할 수 없 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민사집행법」 제102 조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 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별도의 선순위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1) 「민사소송법」 제616조는현재의 「민사집행법」 제102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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