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중경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마다 업무처리 방법이 모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업무 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와 미리 의논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 권 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2001.12.28.자 2001마 2094 결정, 대법원 1998.1.14.자 97마1653 결정). ● 그러나 일괄매각에서는 배당가능성을 기준으 로 무잉여를 판단한다.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 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 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2.12.21.자 2012마379 결정). 4) 최선순위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선행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무잉여 문제 ● 압류채권자가 그 집행채권과는 별도로 다른 채 권을 갖고 있어서 압류한 부동산상에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잉여 판단 실무사례는 선행경매신청권자와 동일인이 최선순 위 담보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는 선행경매와 후행경매 모두의 최선순위 권리자를 기 준으로 우선채권을 조사하여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 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 전주지방법원 2010.10.13.자 2010라68결정 압류채권자가 그 집행채권과는 별도로 다른 채권 을 갖고 있어서 압류한 부동산상에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중략)…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특히 제외하 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 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 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 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자로 서 해당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기능(우선채권자 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시기에 불충분한 채권의 회 수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능)이 전혀 없다 할 수 없 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민사집행법」 제102 조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 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별도의 선순위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1) 「민사소송법」 제616조는 현재의 「민사집행법」 제102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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