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집행부회의(7.6.) - 11:00, 법무사회관 10층협회장실 - 각위원회인선등현안문제협의 오영나부협회장, 협회대변인지정(7.7.)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회장회에서 대변인 역할 설명 후 협회장 지정보고. 2021회계연도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7.7.)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 건의 공제금 지급사건에 대해 사건별 로심사및논의함. 직역수호특별위원장방문(7.19.) - 16:00, 법무사회관 10층협회장실 - 정일영(경기북부회장) 특별위원장과 직 역수호활동에관한논의 정책협의회회의(7.20.)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구 집 행부확대회의) -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 위원장 위촉장 수여 및 법무통 관련, 대법원ㆍ상고제도 개선 의견, 한국여 제1호의안 : 협회각위원회위원의위촉에관한건 -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회 각 위원회 등 위원장 및 위원 위촉(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원안을 이사회에 상 정키로함. 제2호 의안 :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점검, 규 정개정및향후운영에관한건 - 지난 집행부 당시 구성된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활 동(2020.6 ~ 2021.6.) 경과에 대해 당시 위원장(박철훈, 현 부협회장)의 설명과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의 진행 상황에 대한 총무위원(김석민, 현 충북회장)의 설 명을 들은 후, 협회 정책의 집중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 부수정안을이사회에상정키로함. 제3호 의안 :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및 근거규정 제정 의건 - 법무사직역침해행위에대한상시적대응을위해 ‘직역수 호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하고, 시급한 활동을 위해 우선 이사회동의를통해활동할수있도록규정을수정하여이 사회에상정하기로함. - 위원장(후보자)에 정일영 경기북부회장을 내정하여 함께 이사회에상정하기로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대변인제도’ 도입에대해설명하고, 대변인에 ‘오영나 부협회장’(서울중앙회)을 지정 공지함. 대변인은 대외적으 로대법원등유관기관과언론등에협회의의견을표명하 고, 내부적으로 협회의 현안 추진과 각종 회의(정책협의 회, 회장회, 이사회등)에대한안내를담당할예정임. - 협회 이사회(2021.7.15. 개최예정)를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협의함. - 8월 회장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전례였으나 지방회의 개최요청에대비해협회에서준비키로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 (7.7. 11:0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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