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집행부 회의(7.6.) - 11:0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각 위원회 인선 등 현안 문제 협의 오영나 부협회장, 협회 대변인 지정(7.7.)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회장회에서 대변인 역할 설명 후 협회장 지정보고. 2021회계연도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7.7.)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 건의 공제금 지급사건에 대해 사건별 로 심사 및 논의함. 직역수호특별위원장 방문(7.19.) - 16:0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정일영(경기북부회장) 특별위원장과 직 역수호 활동에 관한 논의 정책협의회 회의(7.20.)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구 집 행부 확대회의) -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 위원장 위촉장 수여 및 법무통 관련, 대법원ㆍ상고제도 개선 의견, 한국여 제1호 의안 : 협회 각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건 -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회 각 위원회 등 위원장 및 위원 위촉(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원안을 이사회에 상 정키로 함. 제2호 의안 :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점검, 규 정 개정 및 향후 운영에 관한 건 - 지난 집행부 당시 구성된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활 동(2020.6 ~ 2021.6.) 경과에 대해 당시 위원장(박철훈, 현 부협회장)의 설명과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의 진행 상황에 대한 총무위원(김석민, 현 충북회장)의 설 명을 들은 후, 협회 정책의 집중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 부 수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제3호 의안 :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및 근거규정 제정 의 건 - 법무사 직역침해 행위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위해 ‘직역수 호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하고, 시급한 활동을 위해 우선 이사회 동의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이 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위원장(후보자)에 정일영 경기북부회장을 내정하여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기타 토의사항 - ‘협회 대변인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대변인에 ‘오영나 부협회장’(서울중앙회)을 지정 공지함. 대변인은 대외적으 로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언론 등에 협회의 의견을 표명하 고, 내부적으로 협회의 현안 추진과 각종 회의(정책협의 회, 회장회, 이사회 등)에 대한 안내를 담당할 예정임. - 협회 이사회(2021.7.15. 개최예정)를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협의함. - 8월 회장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전례였으나 지방회의 개최 요청에 대비해 협회에서 준비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7.7. 11:0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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