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박범계 법무부장관 법무사 실무광장 실무경험으로 본,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탁자 경질 우리동네 맛집산책 서울 서대문구 증산동 맛집, ‘우자매 순대국’ ISSN 2233-4688 2 0 2 1 vol .651 09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9월 5일 통권 제65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조정중재인, 법무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아 해결하려 하지만, 조 정인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제도는 절차가 간소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조정안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조정제도에서는 조정인의 역할이 매우 큰데,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인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중재 센터’를 설치해 법원에서 배당받은 조정사건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정인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 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사가 조정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9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인터뷰 _ 박범계 법무부장관 14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본소와 반소(2018. 울산가정 법원)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9.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나 하나쯤이야? 나 하 나부터! 26 주목! 이 법률 _ 「형법」 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공탁), 상속 34 최근 시행법령 _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2021.8.3.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황정희 법무사(부산회) 36 업계 핫이슈 _ 전문가후견인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임의후견의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6 와글와글 발언대 _ 공익법무사-마을법무사 4년 활동의 경험담과 제언 48 화제의 법무사 _ 세무법인과 협업하는 박희봉 법무사 2021년 9월 vol. 651 20 08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52 법무현장 Q&A _ 소유권등기인수청구소송 관련 질의회신 등 58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6.10.선고 2017다254891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의 보험해약환급금 면제재산 신청사건 인용기 68 법무사 실무광장 _ 실무경험으로 본,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탁자 경질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일상의 행복을 끌어올리는 행복 심리학 48 88 86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우정이 익어가는 가을 82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이쾌대의 「봄처녀」 84 우리동네 맛집산책 _ 서울 서대문구 증산동 맛집, ‘우자매 순대국’ 86 내겐 휴식같은 취미 _ 공연예술 사진작가, ‘인생 2막은 무대 밑에서’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열 사람의 한 걸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계절은 바뀌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변함없이 드높은 가을 하늘과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의 삶에도 희망의 볕이 들기를, 모두가 풍요롭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볕, 한가위

진행 박철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인터뷰 박범계 법무부장관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많은 과제를 안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이제 7개월 차를 지나고 있는데, 간단한 소감을 들려주신다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책 현장을 다니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 추진해야 할 정책들 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반 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검찰 청과 공항, 피해자보호기관, 구치소, 보호관찰소까지 52 회에 걸친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이 시간들이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현안은 예고 없 이 발생하겠지만, 국민과 그리고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국민 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장관님 취임 후 법무부의 슬로건이 ‘국민이 공 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바 뀌었지요. 그런데 ‘공존의 정의’라는 의미가 선뜻 이해되 지 않습니다. 그 의미와 취지는 무엇인지요? ‘공존의 정의’란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 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러 한 정의는 인권과 적법한 절차,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들이 국민의 눈높 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 못지않게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검찰청을 방문하여 평검사들과 간 담회를 갖고 있는데, 검사들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 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적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반드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등 어 법무부는 지난 2.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라는 4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검찰청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법률 사건들도 법무부의 업무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정책 변화는 법무사의 실무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9월호에서는 법무행정에 있어 공존, 정의, 민생, 인권을 강조하며 취임 7개월 차를 지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법무부 정책의 방향과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8.20.(금) 9: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장관 접견실에서 서면 인터뷰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편집부> Q Q 09

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부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며, 우리 사 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법무부 내 해당 부서별로 아동인권보호 특별 기구가 설치되고,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 힘이 되 는 법무행정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해당 법무행정 정책이 안착되어 민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자 목표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1인가구 TF 구성, 유류분 축소 및 상속권 상실제도 등 법제화 추진 새로운 슬로건에 걸맞은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성과가 있는 정책 이 있다면 어떤 정책일까요? 우선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구성한 ‘1인가구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저희는 이 TF를 ‘사공일가 TF’라고 말하는데, ‘사공일가’는 ‘사 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인가구는 2019년 이후부터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 라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1인가구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공일가 TF’에서는 △유류분 축소, △상 속권 상실제도,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요 안건으 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와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관련 「민법」 개정안은 이 미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 법」 개정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입니다. 이 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며,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추진입 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수사단계에서도 헌 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내 도입을 계획으로 조만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세를 본다면, 법무부 에서 ‘사공일가 TF’를 발족해 다양한 1인가구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TF에서 논 의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 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 개정 추진에 서 보셨듯이 큰 틀에서 상속제도를 1인가구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하고 있고, ‘유대’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 는 반려동물 문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과 함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 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 관련 과제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미혼·비혼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 의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거’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에 대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보수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 우를 대비하여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활 성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주반응 전자발찌’ 개발, 재범 억제 효과 있을 것 법무부의 정책과제 중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에 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 응 TF’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에서는 어 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요? 법무부는 지난 7.27.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국가가 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 자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입니다. 이 TF팀에서 8.12.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열어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균연령 36세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첫 회의부터 열정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TF팀과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전반 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점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 방안 과 범죄 특성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체내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는 ‘음주감응 전자 발찌’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 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저질러 사회문제가 되는 경 우가 많은데, 이 발찌의 개발로 재범률이 낮아질 수 있을 까요? Q Q Q 1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 르는 경우, 그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 습니다. 재범 억제를 위해서는 강화된 음주감독이 필요 해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찌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가 스를 상시 측정하여 음주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실시 간 위치추적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알코올 감응센서를 개발해 현재 센서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 내년에 장치 성능평가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음주감응 전자발찌가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상 시적인 음주 감독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재입법, 국회 지적사항 해결책 모색해야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를 자처하며, 최근 국가· 지자체의 인권정책 추진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한 「인권정 책기본법」 제정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요? 「인권정책기본법」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계 획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지, 그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담은 법입니다. 지난 8.9.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연내 국회 제출 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법안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평가 절차를 체계 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적인 인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니만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엔 제출 정 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절차와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전반적인 인권교육에 관 한 법률이 전무했는데, 이 법안에서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을 통해 인권 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정책기본법」은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제정을 통해 인권정책에 관한 정부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업 계가 추진해온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 규정만 빠 진 채 통과되었습니다. 재입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 청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입 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사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따라 법무사의 관련 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도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법무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최근 형사사건 실무 변화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액 등을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 격에 법무사가 빠져 있어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 는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 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무사가 상 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부동산 실무와 현실 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 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 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최근 형사사건 실무 변화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Q Q 13

종교적 신념이 맞붙은 부부의 전쟁, 아이들은 어디에?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본소와 반소(2018. 울산가정법원) 14 법으로 본 세상

어려서 아버지의 직업이 전도사라는 것이 불편했 다. 사택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새벽 기도 를 마친 신도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방에 모여들어 이불 속으로 발을 쑥쑥 집어넣는 통에 발 냄새를 맡으며 자 는 척을 해야 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래도 늦은 밤까지 캐럴송이 울리는 눈 내리는 거 리로 심방을 다니며 교인들 집집마다 대문 앞에서 촛불 을 들고 찬송가를 합창했던, 그 풍금 소리와도 같은 흐 려진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 따뜻한 추억으로 남 았다. 겁이 많던 나는 죄를 지으면 죽고 나서 불지옥에 떨 어진다고 해서 하느님께 제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눈 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 는 불지옥도 참작할 만한 사정의 하나로 여길 만큼의 생 활인이 되고 말았다. 아내가 이단교회에 빠졌다며 가출한 남편의 이혼소송 2019. 5. 경 젊은 여성 두 분이 내 사무소를 찾았다. 한 분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다른 한 분은 내게 눈 인사를 보내며 반가워했다. 그 다른 한 분은 2015. 9.경 남편이 자신의 종교생활을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소장 부본을 들고 찾아온 분이었다. 그때 나는 이혼하고 분식집이라도 내서 혼자 살겠 다는 말이 하도 철없이 들려 소송에 대응하지 말고, 접 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했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가처분이 인용되자, 남편이 소송을 포기하고 그해 12월, 내 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격랑에 내몰 렸던 위기의 가정을 구한 좋은 선례를 남긴 분이었다. 당시에도 남편은 아내가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단교회에 빠졌다며 격노했고, 아내 역시 잘 알지 도 못하면서 편견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모욕했다 고 맞서 반발했는데, 법원의 강제조치로 몇 달가량 헤어 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한 미움은 그리움으로, 서운함 은 걱정으로 바뀐 듯, 두 부부를 갈라놓은 접근금지명 령은 치워야 할 장애물이 되었고, 서로를 갈망하는 깊은 애정은 하늘도 막아서기에 역부족인 듯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합의서 문구 손질을 위해 이것 저것 꼼꼼히 묻는 내 눈치를 피해 서로 슬쩍슬쩍 주고받 는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날이 재회한 첫날이라 는 것과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서 끝내고 어디론가 가서 그동안 못 한 밀린 숙제 같은 것을 빨리 해야 하는 것만 같아 보 여, 아름다운 재촉을 받았던 기억으로 잔잔한 미소가 번 진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망령처럼 마주 앉은 의뢰인은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교회에 다닌 것을 알게 된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생활비 일체를 끊는 방식으로 아내의 종교적 신념을 굴복시키고자 했으나, 아내는 남편의 이 같은 양자택일 요구를 주께서 주신 시련이자 연단으로 받아들였다. 15

불행을 각오한 단호한 눈빛이었고, 등 뒤에서는 무거운 고독이 어깨너머로 기록을 넘겨주고 있었다. 차갑고도 무 거운 입을 떼기 시작한 의뢰인 옆에서 자신의 경험처럼 잘될 것이라고 거드는, 한때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졌던 그 다른 분의 표정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내 굳어졌다. 이 의뢰인 역시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교회에 다닌 것을 알게 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그길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온 것은 전 과 같은데, 전보다 어려운 문제는 의뢰인의 남편이 보험 사 중견간부로서 법리에 밝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터 라 당장에 생활비가 중단되었고, 재산분할의 규모도 상 당히 컸다. 의뢰인은 간간이 학습지 교사를 하기는 했지만 13 년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거의 전업주부였다시피 해서 어린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 당장 일선에 뛰어들 깜냥 은 안 되었다. 남편은 자신의 따뜻한 그늘 아래 온실 속 의 화초처럼 안락한 생활만 해온 아내가 일순간 맞닥뜨 릴 냉혹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아내의 종교적 신념을 굴복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이 같은 잔인 한 양자택일 요구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시험 에 들 시기가 온 것이고, 이를 주께서 주신 시련이자 연 단으로 받아들이는 의뢰인의 태도였다. 한숨도 쉬지 않 았고, 걱정도 하지 않았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었 다. 함께 온 다른 분은 순간 향단이가 된 듯 멋쩍은 웃음 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뢰인에게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남편 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나 내심 의뢰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딸이 연필로 꾹꾹 눌러 적 은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에는 어떤 강심장도 녹일 만한 사랑의 힘이 녹아있었다. “판사님 저는 다 봤으니깐 제 말은 믿으셔도 됩니 다.”라고 시작되는 상황 묘사는 적나라했고, “저희 가족 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판사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리고 다시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판사 님, 저는 아빠와 함께했던 추억도 그립고, 엄마와 온 가 족이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던 것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꼭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만나서 얘기해 봐요. 부탁드려요.”라고 분기 탱천한 글을 맺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은 누나처럼 상세한 상황 설명은 없고,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당찬 글씨로 적었다. “아빠, 엄마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판사님 이 꼭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제 발요!” 나는 마음속으로 답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 앞에 불행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의뢰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부는 이 혼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선택에 운명이 좌우되 는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불행의 수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어른들은 자녀들 앞에 돌 이키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욕보 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데 교회끼리 서로 ‘우리가 더 세게 믿게 해 주겠다’는 식의 목회자들의 영업에 걸려든 것이라며, 남편과 의뢰인을 싸잡아 나무랐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 같은 하느님 아닙니까”라고 물타기를 하는 내 마무리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의뢰인의 강한 신앙심은 소송 내 내 걸림돌이 되었다. 16 법으로 본 세상

나는 “누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과 가 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부당 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 이라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사람 에게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 를 인용해,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명령 불복종 일 뿐, 이단에 빠진 아내로부터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대응하자고 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 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 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마태복음」 19장6절)”는 성경 문구를 넣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2년여 간의 소송은 성경 경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존할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지쳐 갔고, 남편 이 생활비를 끊고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살고 있는 아파 트는 경매에 부쳐졌다. 반소, 그리고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사전처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 만나 평생 하나님의 은총 아래 신앙생활을 함께하기로 신께 맹세하고 결혼한 이 부부를 시련으로 이끈 주역은 친정 부모였다. 친정 부모가 먼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이 부부가 하 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딸 에게 성경공부를 하러 가자는 권유로 시작해서 놀라운 성경 속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한 것이었고, 딸이 반열에 오르자 사위마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이 이 사태였다. 이 같은 속 사정에 따라 한동안 친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에게 양육비는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도 성질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률 상인의 부추김에 천륜을 저버리지 말라고 일갈했고, 자녀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해 직권 사전처분을 받아냈다. 17

생활 보조를 해주었는데 아파트 매각기일이 임박하자 한계에 달한 듯 의뢰인도 수시로 나를 찾아 대안을 물었 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어쩌면 좋겠 느냐고. 그러자 아내는 내게 야박하게 쏘아붙였다. “집구석이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가만 놔둬 봐라. 하느님은 뭣 하는고?”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만 버렸다.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의뢰인에게 반소 를 제기할 것을 권했다. 가정도 지키고 종교적 양심도 지 키고 싶겠지만, 그런 생각은 남편도 똑같이 하는 처지니 끝이 없는 얘기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과 함께 친 권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양육비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 이라는 판단이었다. 남편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는 친 정에 빌려준 돈으로 상계하겠다며 일체의 생활 원조를 끊었고,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이단에 오염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나는 남편에게 양육비는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도 성질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497조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률 상인의 부추김에 천륜을 저버리지 말라고 일갈했고, 자녀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해 직권 사전 처분을 받아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에 있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에 구애받지 않고,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직 접 개입하여 당사자에게 강제조치를 과하는 민사사건의 가처분 유사의 사법행정처분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사건 제1심 종료일까지 남 편은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비로 1인당 60만 원씩 지 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사항을 정한 뒤, 이 명 2020.8.27. 2년여간의 피 말리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또 한 가정이 해체되었다. 18 법으로 본 세상

령을 어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수 가 있다는 경고가 붙었다. 사전처분이 내려지자 남편은 그동안 소송을 대리 하던 변호사를 해임하고, 고향 지역 소재 법무사를 선임 해서 나머지 소송을 이어갔다. 사전처분으로 한숨은 돌릴 수 있었지만, 의뢰인 측 에도 출혈은 있었다. 그동안 종교적 양심과 가정의 평화 는 별개라고 주장하다가 종교적 신념을 택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남편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각자 교단의 대리전이 시작되었 다. 이혼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소송이 2년째 접어든 무렵 의뢰인의 큰딸은 의미심 장한 말을 남겼다. “엄마,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 빠 용서해 주면 안 돼?” 의뢰인이 내게 그 말을 전해주었을 때 의뢰인은 남 편을 용서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딸이 엄마에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으로 들렸다. 딸은 다가올 암 울한 미래와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의 구원도 아빠, 엄마 와 함께 하는 단란한 가정과 바꾸기엔 터무니없는 것이 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빠가 믿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완곡한 표현 이었던 것을 엄마는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른 체했던 건지, 두 부부는 아이들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 의 종교적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끝내 이혼 판결, 부부 모두에게 냉정했던 재판부 그리고 2020.8.27. 2년여간의 피 말리는 소송에 종 지부를 찍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 고,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과 함 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명했다. 의뢰인이 반소를 취하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종교생활에 관하여 타협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 역시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까지 약 2년가량 부부갈등을 해결하여 혼인관계를 회복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 이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 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통상 재산분할 청 구는 그 정도가 과도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하여 판 결주문에 당사자 간 과부족의 이행을 명하는데, 이 사건 에서는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 대 50으로 정한 뒤 청구인인 남편이 이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에 그쳤다. 아내에게도 자비를 베 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또 한 가정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는 각자 주님의 잃어버린 일곱 번째 새끼 양이 되어 주의 팔에 안겼으니 정신승리는 제대로 된 듯하다. 이문열의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에서는, 「마태복 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단식 후 만난 사 탄을 ‘사람의 아들’로 설명했다. 그 사람의 아들 아하스 페르츠는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부귀영화 등으로 신 의 아들을 유혹하고 빈정댔으나, 신의 아들은 끝까지 동 요하지 않았다. •울산가정법원 2018드합2124 이혼 및 재산분할(본소) •울산가정법원 2018드합2131 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 위 글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결단에서 소외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종교를 폄하하려 는 의도는 없음을 알립니다. 19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9.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부터! 20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올해는 초여름부터 북미에서 ‘열돔(heat dome) 현상’이 기승을 부리더니, 한국에도 유례없는 더위 와 습기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사계 절이 뚜렷한 것이 한반도 기후의 자 랑이었는데, 이제는 뚜렷하다 못해 혹한과 혹서, 미세먼지가 번갈아가 며 사람들을 괴롭힌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해 위기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듯 하다.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플 라스틱 쓰레기며 지구촌 곳곳의 기 후 위기 소식에 지구 환경이 인간의 활동을 더 이상 못 견디는 것 같다 는 자조적인 한숨이 곳곳에서 많이 들린다. 인간이 몽땅 없어져야 환경 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 인 의견도 눈에 띈다. 환경위기 턱밑까지, 개인의 노력 중요해 실제로 인간이라는 동물은 지 구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자연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단 개체 수부터 압도적이다. 1937년 23억 명 에 불과했던 인구는 1978년 43억, 급기야 2020년에는 78억 명에 달하 게 되었다. 인간이라는 종만이 번성 중인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까지 합치면 지구는 사실상 인간이 독점하고 있 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손길 밖 에 놓인 야생 동물은 고작 전체 동 물의 4%에 불과하다고 하니 말이다. 야생 동물의 개체 수는 지난 50년 동안만 해도 68%나 격감했다.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밀어 버리고 농경지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땅의 원래 주인은 살 자리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아래 <도표 1>을 보면 1970년 부터 2010년까지 고작 40년간 육상 생물종의 39%, 담수종의 76%, 해 양 생물종의 39%가 감소했다. 『가디언』지는 단 하나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폐해가 무려 900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정말 턱밑까지 온 셈이다. 78억 지구촌 시민들도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이다.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도표 1> 1970~2010년 동안 생물종 감소 폭 육상 생물종 -39% -76% -39% 담수종 해양 생물종 21

모두 인간에게 잡히거나 서식지가 파괴당해서, 또 는 기후변화와 오염이 심해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수치를 보다 보면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가 많 다. 대통령도 아니고 환경운동가도 아닌 개인이 과연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 살다가 외국 여 행을 해 보면, 국내에서는 분리수거며 음식물 쓰레기 규 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스스로의 모습 이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 가솔린을 엄청 먹 는 픽업 트럭을 몰고, 멀쩡한 플라스틱 용기와 수저를 한 번 대충 쓰고 몽땅 일반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니 말이 다. ‘개인 한 명이 노력한다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 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저 멀리 극지방 빙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극곰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 람들도 못 살 지경이다. 올해 여름만 해도 기후변화로 인 한 폭염과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다. 『가디언』지는 단 하나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되는 연간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폐해가 무려 900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정말 턱밑까지 온 셈이다. 78억 지구촌 시민들도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이다.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인식과 습관의 변화, 가정생활에서부터 그렇다면 한 명의 개인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첫걸음은 인식의 변화다. 기후 위기는 실재한다는 인식,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디어에 나오는 기후변화 관련 뉴스를 ‘재미없다’ 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넘겨 버리는 사람들도 아직 많을 것이다. 헤드라인만이라도 좋으니 한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등 제반 법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민들도 평소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구체적이며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해야 한다. 법으로 본 세상 <도표 2>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으로 교체시 절약 가능한 연간 에너지 비용 월 500kWh 사용가구 1,249,680 789,120 1,027,560 640,320 월 400kWh 사용가구 약 222,000원 감소 약 149,000원 감소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연간에너지비용(원) 22

번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 보고, 개인의 라이 프스타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니다. 그다음은 생활 습관의 변화다. 그중에 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가전 제품뿐 아니라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되며 이 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만 큼이나 자연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더운 여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냉방 을 한 실내에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노트 북 컴퓨터와 TV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 도 많을 것이다. 전기 자체는 사용할 때 온 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것 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력을 만들기 위 해서 발전소가 세워지고,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야 한다. 물론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 대 신 환경 피해가 적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 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긴 하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는 기후변 화 대처를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의 사용 비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청정한 것이 아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산을 깎고, 자재를 조달하고, 생산 설비를 정비하 는 것은 모두 환경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애초에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 이면 발전소 하나를 덜 짓고도 충분히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평균에 비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이 무척 높은 편이다. 그만큼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라는 뜻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가정에서 에 너지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 하지 않는 기기나 조명을 바로바로 끄고, 에 어컨이나 냉장고 사용 시에도 너무 낮은 온 도보다는 권장 온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플러그를 일일이 뽑기가 어렵다면 멀티 탭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 을 스위치로 차단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전력 효율 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되면 되도록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전기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나온 왼쪽 <도 표 2>를 보면, 가계의 기존 전력 소비 수준 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전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한 등급 높이는 것만 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기울이면 연간 25%까지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 절 약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내 통장 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이다. 영리한 유권자, 영리한 소비자 또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정치 투표’와 ‘화폐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 선 정치 투표는 말 그대로 국민으로서 행사 하는 투표권을 말한다. 개인이 에너지 절약 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교체 전 교체 후 532,680 384,000 월 300kWh 사용가구 약 149,000원 감소 23

사회에 법과 제도가 정립되었을 때 일어난다.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의 힘이 얼마 나 대단한지는 독일의 태양광 산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독 일은 절대로 햇볕 찬란한 나라가 아니다. 실 제로 독일의 태양광 잠재성은 얼어붙은 땅 인 알래스카보다도 적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14년 이 미 전체 에너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태양 광으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설비를 늘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 었다지만 고작 3%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이러한 폭발적 성장이 가능 했던 이유는 「재생에너지법」 등 제반 법제 를 정비하고, 연구 개발 투자 등 꾸준한 지 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력 요 금이 오르고 설비 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 이 적은 점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기는 하지 만, 정책이 갖는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시민들도 평소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 화에 관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며 일관 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반면, 화폐 투표는 정치적인 투표권은 아니지만, 돈을 쓸 때 ‘영리한 소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 소비자들의 인식은 예 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저 품질 좋고 값싼 제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착 한 일’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 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 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실리콘 밸리의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대기 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재활용이나 재생 자재를 이용한 생산을 적 극적으로 도입, 홍보하는 추세다. 이왕이면 포장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 비자에게도 영리한 선택이다. 그린워싱과 미니멀리즘의 함정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바로 ‘그 린워싱(greenwashing)’의 함정이다. 그린 워싱에서 ‘워싱’이란 깨끗이 한다는 긍적적 인 의미가 아니라 돈세탁이나 학벌 세탁처 럼 부정적인 의미의 세탁이다. 쉽게 말해 실 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 이미지 세탁을 하는 행위다. 최근 친환경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 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환경을 생 각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 종 볼 수 있다. 유명한 그린워싱의 사례로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이 있다. 플라스틱 화장품 병 겉면에 종이를 덧 씌우고는 “나는 종이병입니다(I am a paper bottle)”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종이 용기만 사용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 겠다는 소비자의 좋은 의도가 무색해지는 24

것이다. 기업들의 그린 워싱이 교묘해질수록, 소비자도 속지 않을 필요가 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대세라고 하여 집에 있던 멀쩡한 물건을 갖다 버리고 ‘미니멀해 보이는’ 근사한 제품을 새 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을 위해 미니멀리즘을 실천 한다면서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행 타는 옷 대신 오래 입을 옷만 살 것이라며 기존 옷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옷장을 채 운다면 환경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은 커져만 가는데, 아직 의류 소재의 재활용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의류에 들어가는 천연 및 인공 소재는 대부분 그냥 쓰레기가 되어 버려진다. 비슷한 논리로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를 구매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라는 것이 있다. 에너지 효율이 올라 가면 그만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예전 수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 하는 현상이다. 즉, 전기세가 전보다 적게 나온다고 맘 놓고 전력을 펑펑 쓰는 현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의도까지는 좋았는데,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해 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소비했다’거나 ‘에너지 효 율적인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만족하기보다,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많은 석학들은 인류의 미래를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환경 파 괴가 자행되면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수백 년 내에 자멸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이 먼저 나서 행동해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 해 보자. 듣기 싫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을 언제까지 나 외면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환경을 위해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면서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미니멀해 보이는’ 근사한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 유행 타는 옷 대신 오래 입을 옷만 살 거라며 기존 옷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겠는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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