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1. 「형법」 상친족상도례의개요 「형법」에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뜻한다. 「형법」은 제 328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 고 있고,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를 통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준용토록 하고 있 다. 기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328조의 내용은 제1 항, 제2항,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 진 범죄의 형을 면제토록 하고 있고(필요적 형면제), 제2 항은 제1항에 명시된 친족 이외의 친족 간에 범죄가 있 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고죄). 제3항은 친족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 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로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제시되는데, 그 요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일차적 으로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한다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우리나 라는 1953년 「형법」 제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나, 그 기 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에 이른다. 로마법상 동 일 가족 구성원 간에 절도가 행해진 경우, 절도를 원인 으로 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이는 동 거친족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우에도 같았다. 대신 가장은 가장권에 근거하여 범인에게 가내형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변호사 「형법」 상친족상도례조항의개정필요성과입법과제 친족간재산범죄에 대한면죄부, 논의의적기(適期)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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