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家內刑)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고대 로마에서 가내형 의 범위는 생사여탈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태도는 유 럽 각국 형법에 계수되었으며, 이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 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친족상도례조항의연혁과최근의관심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친족상도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특별한 개정도 없었다. 제 14대 국회에서 필요적 형면제를 임의적 형면제로 개정 하려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항(前項)’을 ‘제 1항’으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를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피상적 개정만이 이루 어졌다. 그럼에도 적용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졌다. 1990년 도 「민법」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 과 인척으로 확대되었고,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컴퓨 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특수공갈죄 등 이 신설되면서 위 각 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게 되 었다. 대법원은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 가 특별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는 등 비교적 친족상 도례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형법」의 겸억(謙抑)이라는 법조 미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 친족상도례가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 을 끌게 된 것은 한 연예인이 형제로부터 재산범죄를 당 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 이게 되면서부터다. 당시까지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최신 의 논의는 주로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 용의 부당성 등에 대한 것이었고, 친족상도례 조항 일반 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 연예인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서 친족상도례가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이 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 이 전체 응답자 32,458명 중 27,702명(85%)에 달하기도 하였다. 국회는 민심을 빠르게 반영하였다. 올해 들어 친 족상도례와 관련된 3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 의되었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6월 말 국회를 통과하여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친족상도례조항의개정필요성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 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친 족상도례 조항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피해 호소에 도 불구하고 친족이라 처벌에 장애가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친족상도례가 어떠한 취 지에서 입법된 것인지, 친족상도례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를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화제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었다. 이미 학계에서는 친족 상도례 조항이 변화된 가족, 친족의 생활관계 내지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가족 비율은 1970년 71.5%, 1975년 70.7%에서 2010 년 82.3%, 2015년 81.7%에 달하고 있고, 배우자 사이의 이혼 또한 1970년의 11,615건에서 2020년에는 106,500 건에 이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 발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8.6%가 ‘사촌 이 내’만이 현실적 친족 범주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가 족에 대한 인식이나 상호 간 관계는 1950년대의 대가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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