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경제공동체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들 사이의 재산범죄 규율 방식은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 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 재산범죄를 가족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 여성 경제력의 향상 등과 함 께 가족 내부에서 권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전통적 가 장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필연적 공동체로서 의 가족 개념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기본적 으로 부의 성(姓)을 따르던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구상하고 있고, 「민법」에 명시되었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은 2021년 개정 으로 삭제되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변화 하는 사회현실 사이에 조금씩 괴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 이다. 4. 외국의관련입법례 그렇다면 외국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어떠할까. 외 국에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족상도례 조항은 유럽을 거쳐 일본, 한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당수 해외 국가들 또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근대 형법전에 친족상도례를 처음으로 규정한 프 랑스의 경우, 친족간 재산범죄가 ‘형사소추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추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 있어서 는 우리의 필요적 형면제에 비해서도 효과가 더 강한 측 면이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좁아서 배우자, 직계존 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 며, 배우자라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친족, 후견인 또는 보호 자, 주거공동체 내의 동거자에 해당할 경우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양 부모 자녀를 비롯하여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효과는 친 고죄로 일원화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 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내용이나 필요적 형면 제 및 친고죄로 이원화된 효과 측면에 있어 한국의 것 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민법」 상 친족의 범위가 한국 에 비해 좁고, 법조문에 직계혈족, 동거가족,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조문의 구조나 문 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적용 범위가 훨 씬 좁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친 고죄로 정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특이하게 친 고죄 적용과 동시에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 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다. 각국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그 취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반영한 나름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 다. 다만 비교법적으로는 한국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유 사 규정을 둔 외국 국가들에 비해 친족 자체의 범위가 넓은 편이고, 효과 또한 필요적 형면제·친고죄로 가해자 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5. 바람직한친족상도례형태에대한논의 그렇다면 앞서의 사정들과 상술한 외국 입법례들 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친족상도례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그간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제1항의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임의 적 형면제로 변경하자는 견해, △친족 전체에 대해 친고 죄로 개정하자는 견해, △친족 전체에 대해 반의사불벌 죄로 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2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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