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조정중재인, 법무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아 해결하려 하지만, 조 정인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제도는 절차가 간소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조정안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조정제도에서는 조정인의 역할이 매우 큰데,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인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중재 센터’를 설치해 법원에서 배당받은 조정사건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정인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 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사가 조정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9월 커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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