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QUESTION 2 ANSWER 4형제가 협의상속등기 후 취득세까지 납부했지만, 사정상 3형제 상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능한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라도 상속인들이 다시 재협의 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경정등기의 방 법으로 등기하며, 소유권 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 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 단,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1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변경하고,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된 때에 는 이를 먼저 말소하거나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제3자는 근저당·전세권 등을 설정한 권리자 등이 해당하며, 이해관계인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 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시 지방세 의 경우, 종전에는 1건당 6,000원의 정액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협의분 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 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 을 적용,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상속인들이 1차 상속등기를 할 때 취 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상속개시에 따른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액 등록면허세 6,000 원만 납부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가 없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시점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정액 등록면허세만 납부하고 등기신청 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한이 도과하였다면, 당초 상속받은 상속 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에 따 른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얼마 전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생전 소유하셨던 아파트에 대하여 어머니를 제외한 4형제가 동일하게 1/4씩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를작성하고, 취득세납부및상속등기까지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생 중 하나가 다주택자 문제로 협의했던 내용을 변경하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형제끼리 1/3씩 상속받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미 취득세도 납부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가능하다 면추가로납부해야할취득세가있나요? 상속 전영호 법무사 (서울중앙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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