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 8.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면 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평면도’도 발급및열람이가능해졌다. 종전에는건축물대장과배치도는건축 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했으나평면도의경우는반드시소 유자의동의를받아야했다. 그러나이번시행령의개정으로다중이 용건축물의경우, 이용자의안전이나이 용 편의,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일 경우에 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에 따라 ‘평면도’도발급및열람을할수있게되 었다(제11조제3항제7호). 이제부터는 한의원이나 치과에서도 예 방주사를맞을수있게되었다. 지난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면 서 보건소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 영하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 문이다(제20조제1항).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과 질병·장애·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 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설치할 수있게되었다(제21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에 대한 불편이 많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8.5. 충전소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충전소의장시간이용을규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완속충전시설을이 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 전을 시작한 후 14시간을 초과하여 계 속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을 때는 과 태료 10만원이부과된다. 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설치된완속충전시설은과태료부과 대상에서제외된다(제18조의6제1항제7 호신설, 별표제2호아목신설). 다중이용건축물은 ‘평면도’도 발급·열람이 가능해졌어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2021.8.13. 시행) 이제부터 치과·한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21.8.3. 시행) 전기차 충전소에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돼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21.8.5. 시행) 03 01 02 34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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