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 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 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 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영 화근로자의인권보호를강화하는내용 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19.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 영화촬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화제작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위성폭력예방교육시행을위한프로그 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 을받을수있다(제3조의7신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 을마련함으로써법적으로보장된휴가 조차제대로향유하지못하는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 었다. 그러나 위 법이 직장인과 성인의 여가 권리는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학습 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과 아동의 여가 권리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이없음에 따라아동이충분한여가시간을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 지난 8.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정책을 수립·시행 할때, 아동이적절한수준의여가를보 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것을명시하였다(제14조).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1.8.19. 시행) 국가·지자체는 여가정책 수립 시, 아동의 여가도 보장해야 해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2021.8.19. 시행) 06 04 05 지난 8.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직 무와관련없는용모나키, 체중등의신 체적조건이나미혼조건, 그밖에 「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 나요구할수없도록한대상이종전 ‘여 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 었다(제7조제2항). 위 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 나,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등을제시 하거나 요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성근로자 채용시 신체·미혼조건 제시 금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8.19.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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