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01 들어가며 법무부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 선을 위해 “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약칭 ‘사공일가’)”를 발족, 주요 안건으로 ‘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확대’를 포 함시켰다. 1) 시류에 발맞춰 우리 업계의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이하 ‘본부’) 역시 지난 7월 9일, 창립 10주년을 기 념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임의후견과 신탁의 활성 화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부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후견업무를 처 리해오며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하고 있는바, 임의후견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위 정책토론회에서 필자가 토론자로서 작 성한 글에 살을 붙여 정리한 것으로, 임의후견제도의 기 초적 설명과 함께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02 임의후견제도의개요 가. 의의 임의후견을 위하여는 먼저 후견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후견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질병, 장애, 노 곽수현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후견센터운영위원 임의후견접근성 제고위한 ‘범정부적전담기관’ 필요하다 전문가후견인의입장에서제안하는 ‘임의후견의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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