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사건 : 한정후견개시 다. 임의후견의 효과 :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가정법원은 유효한 후견계약이 존재하고 등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못함이 원 칙이다(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그러나 본인의 이익을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 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은 종료된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03 임의후견제도의 현실 2020년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014년 부터 2019년 말까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및 관련 사건의 누적 건수는 104건으로, 같은 기간 성년후견사 건 중 0.3% 정도에 그치고 있다.5) 성년후견제도 자체도 기대만큼 이용되지 않는 상 황에서, 임의후견의 활용도가 특히 저조한 이유로는 ▵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잠재적 이용자6)의 후견계약 체결 유인성 및 효용성 부족, ▵용이하지 않은 비용 및 절차적 접근성, ▵믿을 만한 임의후견인 후보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후견계약 체결 사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도 법정후견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지난 본부 정책토론회에서 소개된 이하 의 심판문 내용을 보면 임의후견(후견계약)의 현실을 엿 볼 수 있다.7)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 청구사건 : 청구기각 … 심문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건 본인이 … 직접 후견계약(이하, …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진행 중에 비로소 후견계약 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적절한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절 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 할 것인바, … 진행 경과를 보면 위 후견계약 상의 당사자 들은 후견계약제도를 남용하여 이 사건의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고, … 이 사건에서 위 임의후견계약이 과연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에 ‘이 사건 후견계약’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 되나 더 나아가 사건 본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 에 따라 이 사건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건 본인은 강제입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입원 감정 당시 감정 의사에게 강제입원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강요에 따라 이 사건 후견계약에 서명하였다고 말하 였다. ② 사건 본인은 입원 감정 당시 감정 의사에게 임의후견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후견계약에 서명하였다 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에서도 임의후견을 모른 다고 진술하였다. ③ 사건 본인은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후견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한 이유도 주위 사람들이 사인을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후견계약은 사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 한다. 이러한 후견계약에 기한 청구인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38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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