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병원 등을 통해 대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일 것이다. 필자가 본부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행정관청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후견”이라 는 단어를 들어본 정도의 인식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게 후견등기부 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 본부와 같은 법인후견인이 후견사무 담당자를 통 해 후견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 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더욱이 인사이 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험을 반 복해야 했다. 04 임의후견제도의활성화를위한제언 임의후견의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 도 및 활용도로 인하여,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발 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기해 왔다. 여기서는 개인적 소견을 담아 네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가. 잠재적이용자의접근성제고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후견계약으로 의 접근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 있는 잠 재적 이용자에게는 표준적인 후견계약 내용 8) 에 대한 자 료지원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인가구 및 치매인구의 증가추세로 볼 때, 제도 이 용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군구청, 자치센터, 금융기관,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나아가 사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의심스럽다할것이고, 따라서사건본인의이익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해당하여 법정후견의 심판 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이○○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아니한다. 5) 대법원 『사법연감』(2020); 각주2)의 10~11면참조. 6) 임의후견제도의잠재적이용자는△이미판단및결정능력이부족하거나결여된성년자녀를둔부모, △조기치매등으로약간의판단및결정능력부족을겪고있는 성년자본인, △아무런장애가없음에도장래의위험에대비하려는일반이용자로분류할수있다{각주3)의 187면}. 7) 각주2) 자료에서이충희, 「현행임의후견제도와그활성화방안을위한고찰」, 12~15면, 21~33면에는사실관계의개요와심판문전체를소개하고있다. 이들모두법원 이최종적으로법정후견심판을내리고본부를후견인으로선임한사례들이다. 8) 현재 법무부와 우리 본부, 공증사무소 등에서 표준후견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표준후견계약서 양식은 각주2)의 37면~59면에 서볼수있다. 9) https://sl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1.html 1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1&PAGE=1&topTit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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