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건이나 사전등록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 련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자들을 국가나 지자체 또 는 위탁기관에서 후견인 풀(pool)로 관리·지원할 수 있 어야 한다. 후견이 개시되면 사실상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 지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한 없 는 후견이 도리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 로 침해할 우려도 있다. 13) 따라서 후견인의 관리감독과 병행하여 후견인 풀 안에서 신속한 교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공증인의역할과기능분담 후견계약에 대한 1차적 검증은 공정증서의 작성단 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증인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제대로 판 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이나 시간을 필 요로 하지만, 현재의 공증사무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계약의 진정성 여부를 공증단계에서 제대로 판단 할 수 없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판단에서 걸러지게 될 것 인데, 악의적인 계약을 신중히 가려내야 하는 만큼 단계 적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공증인이 하는 역할과 기능, 절차를 보다 세분화시키고 별도의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특화시 키는 것도 임의후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라 생각한다. 후견계약의 내용은 잠재적 이용자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공 정증서가 아니더라도 사서인증이나 후견전문가의 검증 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4) 라. 임의후견특별법규제정 현재 임의후견과 관련된 실체법은 「민법」 제959조 현재는 가정법원 9) , 보건복지부 10) , 전문자격자 등의 노력으로 교육과 상담이 점차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통 일적·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홍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인 전담기관을 두고 산하조직을 통해 상호 연계·공유되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1)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생활영역 가까이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법무사로서는 본부의 후견교육을 받은 법무사들을 ‘우리동네후견인’ 12) 으로 등재하여 알리는 제도를 십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유관기관이나 잠재적 이용 자들에게 교육, 홍보,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신뢰가 구축 된다면, 향후임의후견인으로선임될수도있을것이다. 나. 임의후견인양성 임의후견제도의 장점은 후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 할 수 있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후견업무가 개 시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계약으로 정한 임의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최 종인정을받는경우는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현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서둘러 후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후견 계약이 무효·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 원에서 기각 내지 법정후견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사전적 조치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결되 어야 할 후견계약이 실상은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들의 사전적 자격 검증과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의후견인 예정자들은 대체로 가족이나 친 족, 자신의 신변을 돌봐주던 사람들일 것인데, 이들에 대 한 사전교육과 검증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은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의 증대를 감안하면, 제3의 임의 후견인 양성과 지원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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