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05 맺으며 정부가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라는 시대적 조류 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임의후견 활성화를 표명한 만큼, 지금까지 전문가집단과 학계를 통해 꾸준히 제기 되어 온 여러 방안들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나갈 것으 로 기대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후견제도는 정착·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후견계약의 체결이 보험이나 신탁과 더불어 ‘노후 3종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법무사들 역시 후견 분야의 전문가 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둘러싼 논 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다. 의14~제959조의20의 7개 조항이다. 그 밖에 가사소송법 률이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몇 개의 절차적 조항 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법」(1990)이나 영국의 「정신능력 법」(2005),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1999) 등 국외의 성년후견법령들과 지속적으로 비교 고찰하 여, 우리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후견법제를 마련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후견제도 도입 당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민법」 내에 입법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가 나뉘 었다고 하는데, 사견으로는 특별법령을 통해 통일적인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여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면 후견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논의를 하부 규정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5) 11) 후 견제도의 적정화와 운영지원을 위해 ▵법무부, ▵법무부 산하 후견중앙지원기관의 신설, ▵후견서비스제공자들의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와 검사 등을 통한 후 견지원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후견신탁연구센터, 「싱가포르와 독일의 성년후견 지원 정책 연구 – 공공후견청·성년후견청 운영을 중심으로」, 2016년, 206면). 12) h ttp://www.kscg1.mireene.com/xe/index.php?mid=ocp_01&page=2 위 (사)성년후견지원본부홈페이지는후견교육과정을수료한 “우리동네성년후견전문가”를소개하고있다. 13) 배광열변호사(사단법인온율), 「성년후견제도이용확산을위한제안」, 『법률신문』 2018.12.13.자연구논단.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9203 14)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공정증서작성이반드시요구되는것은아니고, 다른방식의증명도인정한다[각주3)의 237~238면참조]. 15) 유사한견해로는각주11)의 203~207면에서가칭 「성년후견제도의적정화와운영지원에관한특례법」의제정과그에포함되어야할내용들을제안하고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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